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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5
첨부파일0
조회수
958
내용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 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위해우려제품: 화평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현재 23개 품목 지정(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 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탈취제, 물체 탈ㆍ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ㆍ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 제거제, 부동액)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받아야 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개 업체가 안전기준 위반(34개 업체)과 표시 기준 위반(12개 업체)에 중복되어 총 45개 업체
 

이에따라 정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대한상공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일괄 등록,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 수거 및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http://www.koreannet.or.kr ,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됨

또한,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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