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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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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연안지역의 환경현안문제 해결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환경기술의 개발과 지역특유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환경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2. 2. 환경보전에 관한 계몽 교육 및 훈련
  3. 3.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4. 4. 연구자료의 수집과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5. 5. 위탁 받은 연구용역 및 자문
  6. 6.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조직)
  1. ① 연구소에 소장과 연안환경관리연구부, 산업단지환경관리연구부, 환경안전 및 방제관리연구부, 자연환경관리 연구부를 둔다.
  2. ② 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3.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 한다.
  4. ④ 각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하며, 연구 보고지 및 자료집의 발간, 대외 기술홍보 및 교육에 관한 계획 및 실행, 용역사업 유치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5. ⑤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을 보좌하여 보안, 제반행정, 물품관리 및 연구소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연구원)
  1.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1. 전임연구원 :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의 “전임”으로 임용된 자
    2. 2.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연구소에 참여하는 자
    3. 3.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 연구소에 소속된 자
    4. 4. 보조연구원 : 연구소에 소속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5. 5.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 위 제1호 내지 4호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2. ② 위 제1항의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1.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4~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③ 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5.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2.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와 연구용역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3. 연구소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4. 연구결과 평가 및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5. 연구소 재정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6. ⑥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대학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산업체지원금, 그리고 수탁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 등으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3. 9. 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