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규정
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연안지역의 환경현안문제 해결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환경기술의 개발과 지역특유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환경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 2. 환경보전에 관한 계몽 교육 및 훈련
- 3.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 4. 연구자료의 수집과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5. 위탁 받은 연구용역 및 자문
- 6.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조직)
- ① 연구소에 소장과 연안환경관리연구부, 산업단지환경관리연구부, 환경안전 및 방제관리연구부, 자연환경관리 연구부를 둔다.
- ② 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 한다.
- ④ 각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하며, 연구 보고지 및 자료집의 발간, 대외 기술홍보 및 교육에 관한 계획 및 실행, 용역사업 유치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⑤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을 보좌하여 보안, 제반행정, 물품관리 및 연구소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연구원)
-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1. 전임연구원 :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의 “전임”으로 임용된 자
- 2.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연구소에 참여하는 자
- 3.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 연구소에 소속된 자
- 4. 보조연구원 : 연구소에 소속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 5.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 위 제1호 내지 4호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 ② 위 제1항의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전임연구원 :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의 “전임”으로 임용된 자
- 2.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연구소에 참여하는 자
- 3.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 연구소에 소속된 자
- 4. 보조연구원 : 연구소에 소속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 5.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 위 제1호 내지 4호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4~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와 연구용역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연구결과 평가 및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 5. 연구소 재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⑥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와 연구용역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연구결과 평가 및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 5. 연구소 재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