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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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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 논문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환경문제연구소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제출논문과 동일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 중 한사람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논문심사)
모든 논문은 1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교정부분(Errata)은 편집위원장이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심사의 비밀보장)
  1. 1.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2.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결과 구분)
심사결과는"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또는"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1. "원고대로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2.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저자가 심사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한 논문을 제출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 후 재심사를 하도록 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이,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이 부득이 재심사가 불가한 경우 등에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제3자가 적합 또는 수정 여부를 검토하여"게재가"나"게재불가"를 판정한다.
  4. 4. "게재불가"는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이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사유를 확인하여 게재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6조(원고 재작성)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한)
  1.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2. 투고논문의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 내에 심사결과가 연구소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8조(논문수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원고게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제10조(심사료)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료 50,000원을 지불한다. 심사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다만 이 규정이 완전 시행되는 2016년 12월 1일 이전까지의 경과 기간 동안의 불가피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경과조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