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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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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 규정 제 3조에 의거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편집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위촉)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1.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정기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2. 2.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사항
  3. 3. 학술상 수상자에 선정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하는 편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