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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동안 강원도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7
첨부파일0
조회수
989
내용
환경부는 강원도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자의 건강을 위해 올림픽 개최기간 중 비상저감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릭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에 소재한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직원 1만 2천명)은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하게 됩니다.

발령오건은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때 환경부와 강원도는 협의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영동(강릉시)과 영서(평창군, 정선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발령하게 됩니다.


<발령절차>

 


발령절차는 17시 10분에 다음날 발령 여부를 결정, 환경부와 강원도는 17시 15분에 공공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사실을 전파하고, 강원도는 보도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전광판, 문자 등으로 주민들에게 발령 사실을 알릴 예정이며, 민간부분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차량 2부제에 자발적 참여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 소재 민간의 대규모 대기배출시설(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시멘트 제조시설, 발전시설 등) 11곳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되며, 이런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노후석탄발전소 중 영동화력 2호기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하여 미세먼지(PM2.5) 배출량 114.7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분포>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발령가능성은 낮으나,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부와 강원도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비상저감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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