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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돗물 수질기준 추가해 안정성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8
첨부파일0
조회수
766
내용

내년부터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이 추가됩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브롬산염을 추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2017년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의 정수장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는데요, 2018년 1월부터는 5만톤 미만의 모든 정수장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mg/L를 준수해야 한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만톤 미만의 모든 정수장에서도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이 추가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은 59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모든 정수장에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브롬산염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브롬산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소이온농도(pH) 관리, 암모니아 투입 또는 적정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등이 있다.


한편 환경부가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110개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003㎎/ℓ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브롬산염 0.0003㎎/ℓ의 인체위해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허용위해수준의 10분의 1수준이며, 이는 몸무게 60kg인 성인이 70년 동안 매일 2ℓ의 물을 마실 때 10만명 당 1명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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