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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 감소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05
첨부파일0
조회수
777
내용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 및 수시)*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8,069곳(전체의 37.0%)이었는데요~

 

 

2015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 2.4%는 2014년 2.5%, 2013년 2.8%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결과이며 최근 5년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0년) 3.4% ⇒ ('11년) 3.4% ⇒ ('12년) 2.9% ⇒ ('13년) 2.8% ⇒ ('14년) 2.5% ⇒ ('15년) 2.4%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 산업시설(제조업 관련)이 9곳, 기타시설(난방관련) 32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오염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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