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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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해 왔어요. 이 법의 제정·시행으로 기존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던 8가지 품목*을 2015년 4월부터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환경부는 2015년 6월, 여기에 7가지 품목**을 새롭게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총 15가지 품목의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면 공산품과 비교했을 때보다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돼요. 탈취제의 경우 공산품일 때는 2종의 물질에 대한 기준만 준수하면 되었는데,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후에는 총 10종의 물질에 대한 함유기준을 만족해야 시장에 출시될 수 있어요.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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