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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평법·화관법 시행관련 중소기업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1
첨부파일0
조회수
1356
내용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중소기업이 법령을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1:1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규제도 이행 시 필요한 서류의 작성 지원, 현장안전 진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성 시험자료 저가 제공,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행에 따른 산업계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화평법은 등록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등록면제 확인 주기 완화, 서식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 입법예고 하였으며(7.10~), 화관법도 개별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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