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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수해 갈등,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2
첨부파일0
조회수
41759
내용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는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작년 7월부터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

※ 시군별 조정 경과 : 붙임1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56백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57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 하였다.

※ 시군별 조정결정 세부내역 : 붙임2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양측이 동의함에 따라 수해 배상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의  댐·하천 관리 부실 여부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주민과 피신청인측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져 왔다.


다만, 이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21.4.1. 시행)하였으며, 이번 사건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심리한 첫 조정 사건이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중조위는 피신청인측이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하였다.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원인조사 결과('21.8.3 발표)로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으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하여 피신청인측의 부담비율을 산정하였다.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 별로 차등 산정되었는데, 그간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감안한 것이다.

※ 피신청인 부담비율 산정시 주요 고려사항 : 붙임3 


아울러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종결)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7,671명 신청인들에 대한 조정금액 지급절차가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라는 이유 등으로 조정종결된 신청인 697명,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 62명은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 조정종결 신청인 : 합천 20명, 진주 56명, 사천 71명, 하동 97명, 광양 40명, 구례 97명, 곡성 30명, 남원 17명, 임실 1명, 순창 32명, 무주 39명, 진안 10명, 금산 35명, 옥천 69명, 영동 73명, 청주 10명 등 총 697명

※ 조정결정에 이의신청 제기한 신청인(조정금액이 작다는 이유) : 합천 2명, 무주 23명, 진안 2명, 금산 21명, 영동 5명, 하동 2명, 구례 6명, 곡성 1명 등 총 62명(조정금액 산정시 감액요소 : 하천·홍수관리구역 일부 해당, 피해 관련 증거자료 미비, 댐별 피신청인측 부담비율 적용 등)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중조위 역사상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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