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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량·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이 낮아집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2
첨부파일0
조회수
41402
내용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소량·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이 낮아집니다 3.16, 화학물지 등록·면제 확인 간소화 방안 적용 환경부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소량·다품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저희는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유해성 시험자료 차등화가 필요해요!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어려워요!
중소·중견기업, 산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으며,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적용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중(2022.2.18~3.30)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은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과 '이분해성', 2개의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용해도 1㎎/ℓ 미만,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함 단,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 불허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 신고면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제출하면, 명칭과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성분정보 확인불가물질 연간 수입량 초압 100㎏ 미만으로 한정 단,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 작성 생략 불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연구하는 중소·중견기업,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화학물질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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