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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4
첨부파일0
조회수
943
내용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8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 2017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800만 톤을 할당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들이 2017년 배출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1분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배출권 매도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확정한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방안*에 의해 2018년 2분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제2차 계획기간으로 과다 이월시 불이익 부과

시장 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거래가 어려운 경우 시행될 수 있다.

< 2030 로드맵 수정·보완 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지난 2015년 6월 국제 사회에 약속하였으며, 이번에 수정할 로드맵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6년 12월 수립되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로드맵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 국조실·기재·과기·외교·농림·산업·환경·국토·해수부·산림청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하여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내에 로드맵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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