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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8
첨부파일0
조회수
884
내용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 상의 미비점 등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대상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모집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eiti.re.kr) 또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평가를 거쳐 선정된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 중소기업 200개사에는 시험·분석 수수료 일부 지원,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우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

 

공모 업체에 주어지는 상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제품당 70%까지, 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데여,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과 별도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1대1로 약 6개월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 100개 업체 중 50개사를 선정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등 제품 생산과정에서 유해 원인을 분석하고 품질·안전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공모 지원과 별도로 위해우려제품 표시사항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를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를 통해 연중 수시로 받을 수 있고, 제품 특성에 부합하는 표시도안 디자인 개발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16.12.30)된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등의 품목과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기업을 작년 20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안전관리 향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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