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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화제의 환경분쟁 5대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2
첨부파일0
조회수
787
내용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16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에 최대 배상액 사건, 최다 신청인 사건, 최초 피해 사건 등 '2016년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사장 진동으로 고사 중에 있는 춘란


2016년도 최대 배상액 사건은 3억 2,1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한 '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 사건인데요, 위원회는 춘란 재배온실에서 200~300m 떨어진 전북 군산시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어린 춘란이 말라 죽은 피해 사건에 대하여 개연성을 인정하고 3억 2,1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춘란 피해 사건의 배상액은 평균 배상액보다 약 16배 많으며, 올해 처리된 사건 162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04건(64%)이며, 사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2,000만 원입니다.
 


피신청인 공사 현장


올해 최다 신청인 사건은 3,194명이 신청한 '인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인데요, 위원회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 3,194명이 9억 6,5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신청인 중 574명에게 소음, 먼지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1억 2,3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공사장 피해 사건의 신청인은 평균 신청인보다 약 37배 많은데요, 올해 처리된 사건 162건의 신청인 전체 수는 총 1만 3,858명이며, 사건 당 평균 신청인 수는 85명입니다.
 


폐사한 자라 사진


올해 처음으로 배상이 결정된 사건에는 '고속철도(KTX)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피해' 사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등 가축 피해는 종종 있었지만, 자라가 피해를 본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데요, 위원회는 자라 양식장(전남 장성군)에서 약 35~40m 떨어진 곳에서 호남 고속철도가 지나다닐 때 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7,62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신축건물에서 바라본 태양광 집열판 모습


또한 최초로 신축 건물에 의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피해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위원회는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한 피해에 대하여, 그 개연성을 인정하고 23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도로 사진


마지막 화제의 사건은 배상 결정뿐만 아니라 방음대책까지 마련하도록 결정한 '경기 성남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8,200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한편, 소음 피해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저소음 포장, 제한속도 구간 단속, 방음벽 보강 등 구체적인 방음대책까지 마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올해 처리한 162건 중 재정은 127건으로 78%, 합의·조정은 35건으로 22%를 각각 차지했으며,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진동피해가 122건(75%)으로 다수이며, 일조 25건(16%), 대기오염 10건(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5년간 피해원인을 보면 소음·진동 피해가 85%, 대기오염 6%, 일조 4%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올해는 소음·진동 피해가 줄어들고, 일조방해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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