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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8
첨부파일0
조회수
768
내용

'16.12.6(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5,월)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하였기에,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기본로드맵」)은 ’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30년 감축량 315백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하는데요.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을 감축합니다. 또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하여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하였습니다.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하였습니다.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톤(24.6%)을 감축하고,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입니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인데요. 다만, 국외감축은 ①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②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③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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