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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성군,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돌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3
첨부파일0
조회수
708
내용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장성군이 하절기 및 장마철 등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 등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행위 사전 단속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8월 17일까지 환경관리 취약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대상업소가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는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2단계는 특별감시반을 구성해 야간 및 공휴일 등 집중호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종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한순간의 잘못된 행위가 낳은 오염된 자연이 제 모습을 되찾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며 청정지역 장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장성군 환경위생과(061-390-733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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