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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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맡게 되는데요,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인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빈용기 보증금은 소주 40원에서 100원, 맥주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며, 인상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소비자는 빈병을 거부한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맡게 되는데요,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인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빈용기 보증금은 소주 40원에서 100원, 맥주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며, 인상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소비자는 빈병을 거부한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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