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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02
첨부파일0
조회수
36114
내용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환경부 공고)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매출액 80억 미만)

  ○ (지원사항)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 작성을 위한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공정도면, 질량수지) 작성,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 

  ○ (신청기간) '22년 9월 21일 ~ 10월 31일(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이메일(iepkeco@keco.or.kr)로 제출(우편, 팩스 제출 불가)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4.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 전화 044-410-0608 /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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