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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지정 공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4
첨부파일0
조회수
43920
내용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유해인자 감시·관리 확대 및 지역단위 정책 추진으로

  환경보건 안정망의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센터 필요

 

○ 사업내용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취약(가능지역에 대한 노출 및 모니터링지역별 생체시료(혈액·)

   활용 노출평가

 

- (지역 기반 구축)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지역별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

  지역별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위해 소통체계 구축) 취약지역 환경보건 정보 전달 체계 구축민감계층 등 맞춤형 보건교육환경보건 캠프,

  교육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소통사업

 

- (환경보건 연구·조사 지원*)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 해당 사업별로 예산(인건비직접사업비 등) 별도 지원 가능

 

- (기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사업비 지원

 

매년 6억원 규모(국고보조금 3억원(50%)지방비 3억원(50%))

  ※ 사업내용에 따라 최종 사업비 확정 예정

 

○ 지정기간 : 5(2022.1월 ~ 2026.12)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권역별 1개소

 

○ 지정 분야 및 유형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권역(지역)형 센터

 

○ 대상 권역 :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제주지역 (7개 지역)

 

3. 신청자격

 

○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지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공립병원민간병원 등

 

※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신청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에 공모하여야 함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환경부, 구비서류 포함 책자 형식)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1. 12. 20. ~  2022. 1. 14. (20일간)

 

○ 신청서 접수기한 : 2022. 1. 14. 17시까지(환경부 도착 기준)

 

※ 신청서 접수는 환경부로만 하여야 하며(지자체 접수 불가능), 추진 사업관련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 가능

 

○ 지정심사 : 2022. 1. 17. ~ 1. 21. 중 1일 실시 (신청기관에서 사업계획 발표)

 

※ 센터 지정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로 선정

 

○ 지정결정 : 2022. 1월 중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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