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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신청 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3
첨부파일0
조회수
42135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늘(7월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② 한 기업이 두 사업 모두 참여 가능 (단, 동일 청년에 대해 두 사업 참여 불가)

        ③ 다만, 국가·공공기관·학교, 소비향락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 참여신청 1개월 전 이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등은 제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면 된다. 

        * 사업 위탁 운영기관(붙임 참조), 일반문의(국번없이 1350)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12월에 채용하면, 2021년 6월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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