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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분야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30
첨부파일0
조회수
15538
내용

환경부공고 2019-193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환경보건법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19년 3월 29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환경보건 정보를 통합·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체계 구축 필요

 

계층지역별 환경부정의’ 등을 파악환경보건정책이 소외 계층지역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사업내용

 

대기수질 등의 환경보건사회경제를 연계한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구축

 

국가지역별 환경 부정의 평가 방법(환경보건기반)* 및 지수 개발개선

 

환경부담생활자연 환경질환경정책 서비스환경 보건안전 등을 고려

 

환경부정의 실태 진단환경 취약지역인구집단 확인

 

환경부정의 실태 지도화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기반 예측모델링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기반 정책자료 제공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18~`20구축 중)의 콘텐츠 개발 및 구축·운영 지원

 

기타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연구·조사 사업 등

 

○ 국고지원 규모

 

매년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 부담(현물현금 가능)

 

총 사업비의 70%(연간 약 3억원) 지원

 

※ 2019년은 잔여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3억 이내 지원 예정이나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정기간 5(2019.5월 ~ 2024.5)

 

지정기간 도래 후 지정목적 달성도 등을 재평가하여 연장 가능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지정 분야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분야

 

○ 대상 지역 전국

 

3. 신청자격

 

○ 환경보건사회경제’ 분야 데이터를 연계하여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를 구축하고이를 토대로 환경 부정의 평가환경정의 구현관련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국공립병원민간병원

 

※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및 자기부담금(매칭펀드) 확보계획(신청기관장 확약서 포함)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구비서류 포함 책자형식 15)

 

※ 지정신청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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