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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동물 검역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7
첨부파일0
조회수
1655
내용

환경부공고 제2017-847호

 

용역입찰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야생동물 검역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10개월

라. 사업규모 : 150,000천원(추정가격 136,364천원+부가가치세 13,636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8.1.8.(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야생동물 질병 관련 연구 용역 수행 완료 또는 참여 실적을 보유한 대학·대학부설 연구소, 기관,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

- 타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공단·공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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