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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화학안전과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12/20~12/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2
첨부파일0
조회수
1474
내용

환경부 공고 제 2016-864호

환경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환경부 화학안전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사무보조원

1명

화학사고 통계관리, 민원처리, 부서 사무보조 등

환경부 화학안전과

(정부세종청사)

2

보수 및 계약기간

○ 보 수 : 월 1,391,000원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환경부훈령)」사무보조원 1호봉 적용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7.11.30

3

응시자격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자격조건 : 전산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전산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 우대조건(서류심사시 우대)

- 화학안전분야 전공자 및 업무경력자

-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 만점에서 5% 가점부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응시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거주제한 : 제한 없음

○ 학력제한 : 고졸 이상

4

이력서 등 서류접수

○ 기 간 : ‘16. 12. 20 ~ ’16. 12. 27, 09:00~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kyrrr82@korea.kr)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각 1부(서식)

-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응시원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5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합격자 유선통보, '16.12.30)

○ 2차 : 면접심사 : '17.1월초

※ 면접장소 및 시간은 개별통지

○ 최종 합격예정자 발표 : '17.1월중, 합격자 유선통보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청구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화학안전과(권용락 ☏ 044-201-6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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