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2019-193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보건 정보를 통합·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체계 구축 필요
- 계층‧지역별 ‘환경부정의’ 등을 파악, 환경보건정책이 소외 계층‧지역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사업내용
- 대기, 수질 등의 환경, 보건‧사회‧경제를 연계한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구축
- 국가‧지역별 환경 부정의 평가 방법(환경보건기반)* 및 지수 개발‧개선
* △환경부담, △생활‧자연 환경질, △환경정책 서비스, △환경 보건‧안전 등을 고려
- 환경부정의 실태 진단, 환경 취약지역‧인구집단 확인
- 환경부정의 실태 지도화
-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링
-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기반 정책자료 제공
-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18~`20년, 구축 중)의 콘텐츠 개발 및 구축·운영 지원
- 기타「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연구·조사 사업 등
○ 국고지원 규모
- 매년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 부담(현물‧현금 가능)
- 총 사업비의 70%(연간 약 3억원) 지원
※ 2019년은 잔여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3억 이내 지원 예정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정기간 : 5년(2019.5월 ~ 2024.5월)
- 지정기간 도래 후 지정목적 달성도 등을 재평가하여 연장 가능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지정 분야 :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분야
○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