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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분야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공고

1. 센터지정 개요

 ○ 전화 :  044-201-6761 (Fax: 044-201-6765)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보건 정보를 통합·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체계 구축 필요

   - 계층‧지역별 ‘환경부정의’ 등을 파악, 환경보건정책이 소외 계층‧지역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사업내용

   - 대기, 수질 등의 환경, 보건‧사회‧경제를 연계한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구축

   - 국가‧지역별 환경 부정의 평가 방법(환경보건기반)* 및 지수 개발‧개선

      * △환경부담, △생활‧자연 환경질, △환경정책 서비스, △환경 보건‧안전 등을 고려

   - 환경부정의 실태 진단, 환경 취약지역‧인구집단 확인

   - 환경부정의 실태 지도화

   -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링

   -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기반 정책자료 제공

   -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18~`20년, 구축 중)의 콘텐츠 개발 및 구축·운영 지원

   - 기타「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연구·조사 사업 등

 ○ 국고지원 규모

   - 매년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 부담(현물‧현금 가능)

   - 총 사업비의 70%(연간 약 3억원) 지원

    ※ 2019년은 잔여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3억 이내 지원 예정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정기간 : 5년(2019.5월 ~ 2024.5월)

   - 지정기간 도래 후 지정목적 달성도 등을 재평가하여 연장 가능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지정 분야 :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분야

 ○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환경‧보건‧사회‧경제’ 분야 데이터를 연계하여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 부정의 평가, 환경정의 구현, 관련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 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및 자기부담금(매칭펀드) 확보계획(신청기관장 확약서 포함)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구비서류 포함 책자형식 15부)

   ※ 지정신청서 붙임 참조, 신청기관장 확약서는 별도 양식 없음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9. 3. 29.~ 4. 17. (20일간)

 ○ 신청서 접수 : 2019. 4. 17. 17시까지(환경부 도착 기준)

 ○ 서면심사 : 2019. 4. 18.~4. 24. 중 1일 실시

 ○ 현장심사 : 2019. 4. 25.~4. 30. 중 1일 실시

 ○ 지정결정 : 2019. 5월 중

   ※ 서면심사, 현장심사 일정은 신청기관 개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10일이내)하고 예산교부 신청, 환경부에서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7. 문의․접수처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 :  044-201-6761 (Fax: 044-201-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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