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 규정 제 3조에 의거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편집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위촉)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1.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정기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2.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사항
- 3. 학술상 수상자에 선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하는 편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