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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환경 조사기관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능력 인증 시행 공고

□ 목 적

 

ㆁ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향상 및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신뢰성 제고

 

□ 법적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12(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13(측정분석능력인증)같은 법 시행령7(정도관리 대상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7(정도관리)8(측정분석능력인증)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11)

 

□ 대상 기관

 

해양환경관리법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ㆁ「해양환경관리법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

 

ㆁ「해양환경관리법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ㆁ「해양환경관리법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ㆁ「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어장관리법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소금산업진흥법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해양환경관리법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갱신 포함) 받고자 하는 기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고]_2019년_해양환경_조사기관_정도관리_및_측정분석능력_인증_시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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