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ㆁ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향상 및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신뢰성 제고
□ 법적 근거
ㆁ「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3조(측정․분석능력인증), 「같은 법 시행령」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정도관리),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
ㆁ「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11호)
□ 대상 기관
ㆁ「해양환경관리법」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ㆁ「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
ㆁ「해양환경관리법」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ㆁ「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ㆁ「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ㆁ「어장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ㆁ「소금산업진흥법」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ㆁ「해양환경관리법」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갱신 포함)을 받고자 하는 기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