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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일정안내 및 인력풀 등록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87
1.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총괄분야 전문기술인력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환경기술인력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에 응시 및 인력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응시 및 등록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_환경영향평가사_자격검정_일정_안내.pdf
(붙임2)_환경영향평가사_시험위원_인력풀_등록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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