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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원순환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공고 제2018 - 23호

자원순환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에서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1월 17일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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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 발생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진 가능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단, 음식물 분야는 공모대상에서 제외)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사업비

(백만원)

4개 분야

-

523

①자원순환 교육ㆍ홍보사업

ㆍ학생/일반국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ㆍ홍보사업

203

②자원순환활동

ㆍ폐기물 수거/분리배출/재활용 등 자원순환 실천활동

160

③자발적협약 모니터링

ㆍ환경부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모니터링

※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2회), ‘추석명절 1차식품 친환경포장’(1회),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100

④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

ㆍ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 사업

60

※ 심사위원회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업별 사업비 증ㆍ감 등 조정될 수 있음

2. 총 사업비 : 523백만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2.8(목)까지

4.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민간단체 지원 사업신청서 및 관계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청사 6동 704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41, 7343)

※ 우편은 접수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은 인정, 관련파일 e-mail 제출(bininoh@korea.kr)

5. 신청 단체의 자격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6. 사업계획 심사

? 신청단체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5분 이내 발표자료(PPT) 준비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선정 심사위원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음

7. 심사 및 통보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심사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 중 최고득점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함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 사업의 타당성(30점), 사업의 수행능력(20점),사업의 기대효과(35점), 예산편성의 적정성(15점) 등 4개 항목

8. 사업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 모

중복사업검증*

(각부처/지자체)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교부신청서 접 수

 

 

 

 

 

 

??

사업비 정산 및 최 종 평 가

??

2차 지원금

지 급(30%)

??

중간평가

??

1차 지원금

지 급(70%)

* 중복 유사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지원단체 사전 검증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일 경우라도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과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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