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18 - 23호
자원순환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에서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1월 17일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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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 발생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진 가능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단, 음식물 분야는 공모대상에서 제외)
사 업 명 |
주 요 내 용 |
사업비 (백만원) |
4개 분야 |
- |
523 |
①자원순환 교육ㆍ홍보사업 |
ㆍ학생/일반국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ㆍ홍보사업 |
203 |
②자원순환활동 |
ㆍ폐기물 수거/분리배출/재활용 등 자원순환 실천활동 |
160 |
③자발적협약 모니터링 |
ㆍ환경부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모니터링 ※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2회), ‘추석명절 1차식품 친환경포장’(1회),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
100 |
④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 |
ㆍ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 사업 |
60 |
※ 심사위원회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업별 사업비 증ㆍ감 등 조정될 수 있음
2. 총 사업비 : 523백만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2.8(목)까지
4.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민간단체 지원 사업신청서 및 관계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청사 6동 704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41, 7343)
※ 우편은 접수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은 인정, 관련파일 e-mail 제출(bininoh@korea.kr)
5. 신청 단체의 자격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6. 사업계획 심사
? 신청단체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5분 이내 발표자료(PPT) 준비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선정 심사위원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음
7. 심사 및 통보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심사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 중 최고득점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함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 사업의 타당성(30점), 사업의 수행능력(20점),사업의 기대효과(35점), 예산편성의 적정성(15점) 등 4개 항목
8. 사업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 모 |
? |
중복사업검증* (각부처/지자체) |
? |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 |
교부신청서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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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정산 및 최 종 평 가 |
?? |
2차 지원금 지 급(30%) |
?? |
중간평가 |
?? |
1차 지원금 지 급(70%) |
* 중복 유사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지원단체 사전 검증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일 경우라도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과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