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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행 및 대상 사업장(1~3그룹)집합교육진행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1887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사업장 조사표제출 안내 및 사업장 대상 집합교육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사대상 사업장의 담당자 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8년 한 해 동안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2019)에 접속하여 통계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하며,

     특히 이번 조사는「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9-96호)의 개정에 따라 다음의 사업장 별로 조정된 제출기한이 적용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조사표제출기한

대상사업장

비고

1그룹

사업장

'19.7.31까지

아래의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4종을 보유한 사업장

-

 

2그룹

사업장

'19.8.31까지

아래의 업종* 가운데 1그룹 외의 사업장

3그룹

사업장

'19.9.30까지

1, 2그룹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 업종 분류 중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기한 내에 통계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에 의한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64조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기 위하여 중앙상담센터를 운영하오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번호(☎1811-70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어 일일이 전화 응대는 곤란하므로 집합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지침 등을 적극 활용 바랍니다.  

 

5. 통계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통계조사 집합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담당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조사 집합교육 일정 ]

구분

일시

장소

내용

1-1

'19.07.04

(목)

14:00~16:00

목포대학교 박물관 대강당

제도의 개요, 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

16:00~18:00

목포대학교 정보전산원 1층 전산교육실

보고시스템 직접작성 등

1-2

'19.07.19

(금)

14:00~16:00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

제도의 개요, 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

16:00~18:00

광주대학교 호심관 5층 PC실

보고시스템 직접작성 등

2-1

’19.08.6.

(화)

14:00~16:00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제도의 개요, 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

16:00~18:00

광주대학교 호심관 5층 PC실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보고시스템 직접작성 등

2-2

’19.08.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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