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생태계 위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 894종('09) → 1,109종('11) → 2,160종('18)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
이번 관리계획은 이러한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이 계획은 기존 유입 후 제거 위주의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단계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
수입 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환경부가 지정한 153종 1속의 생물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방제하는 한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하 생태계교란 생물 등)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필요 시 일부 위해 외래생물에 대해 부처별 관리대상종*으로 중복 지정하여 국경지역과 국내 생태계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퇴치활동을 강화한다.
* 검역병해충(농림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환경부 지정) 등
환경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외래생물 수입 내역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험 관리 강화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등에 따라 예찰(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 주기를 차등화*하고 조사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단일 종을 대상으로 중장기(2~3년) 예찰을 실시한다.
* 위해성 정도에 따라 ①심각(매년), ②주의(격년), ③보통(5년)으로 구분
또한, 예찰(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 대상지역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외래생물 관리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을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그 외 외래생물에 대해서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조사
국내 미유입 외래생물의 수입 시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와 국내에 이미 유입된 주요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를 일원화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생물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해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그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침입성, 생태적·사회적 영향 및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3. 외래생물 확산 방지체계 구축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이하 방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기존의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에서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한정한다.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필요성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던 외래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생태계 방출을 제한하고 유출 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해 외래생물의 유출·확산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물 분류군별 종합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권역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래생물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실시하는 등 권역별 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위해 외래생물을 발견하더라도 방제조치 등에 따른 손해가 우려되어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외래생물 관리기반 확충
지방(유역)환경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외래생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할 지역의 우선관리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① 종 판별 기술, ② 국내 유입 시 확산 예측 기술, ③ 분류군별 위해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책활용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와 외래생물 관리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정책 반영 가능 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외래생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래생물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외래생물의 위해성 및 서식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외래생물 취급 시 소관 법률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5.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
침입 외래생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접국(중국, 일본 등)과의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한다.
각국의 외래생물 관리 전문기관 간 교류를 추진하여 관련 정보 및 우수 조절·퇴치기술의 신속한 공유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공동 침입 외래생물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외래생물 최초발견 국가가 발견일시·지역, 해당종의 생태적 특성 등 주요 정보를 인접국에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정 위해 외래생물 정보 제공 어플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고 허가 취득 등 적정 취급 절차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미국가재 등 관상용·애완용으로 수입되는 이색 외래종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개인 소유가 가능한 야생동물 목록 지정을 검토하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