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0 - 121호
환경부에서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분야 : 국내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구성원 공감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 참여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 추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 총 사업비 : 1,020백만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2.28(금)까지
4.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민간단체 지원 사업신청서 및 관계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6동 704호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43)
※ 우편은 접수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은 인정, 관련파일 e-mail 제출(ji029122@korea.kr)
5. 신청 단체의 자격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업
- 컨소시엄 구성시 최소 1개 이상의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구성
- 전국 단위 사업 추진을 위해 권역별(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로 신청자격을 충족한 1개 이상의 단체 구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