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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신청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늘(7월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② 한 기업이 두 사업 모두 참여 가능 (단, 동일 청년에 대해 두 사업 참여 불가)

        ③ 다만, 국가·공공기관·학교, 소비향락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 참여신청 1개월 전 이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등은 제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면 된다. 

        * 사업 위탁 운영기관(붙임 참조), 일반문의(국번없이 1350)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12월에 채용하면, 2021년 6월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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