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유해인자 감시·관리 확대 및 지역단위 정책 추진으로
환경보건 안정망의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센터 필요
○ 사업내용
-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노출 및 모니터링, △지역별 생체시료(혈액·뇨)
활용 노출평가
- (지역 기반 구축)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
△지역별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 (위해 소통체계 구축) △취약지역 환경보건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민감계층 등 맞춤형 보건교육, △환경보건 캠프,
△교육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소통사업
- (환경보건 연구·조사 지원*)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 해당 사업별로 예산(인건비, 직접사업비 등) 별도 지원 가능
- (기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사업비 지원
- 매년 6억원 규모(국고보조금 3억원(50%), 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