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 2022-124호
2022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미세먼지 저감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2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
사업개요
○ 사업배경 및 목적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산업계, 국민 등의 통합 노력이 필요
- 산업, 수송, 생활 등 대책 이행 대상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홍보 추진
○ 사업추진기간 : 2022년 계약체결일 ~ 11월 30일
○ 사업예산 : 총 200백만원
- 민간단체별 50~100백만원 지원, 민관합동 선정평가위원회에서 3~4개 사업 선정
- 민간단체는 ‘공모분야(①산업·수송, ②생활)’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제출, 3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신청
○ 사업내용
공모분야 |
세부사업(사업내용) |
산업·수송 |
ㅇ 민간점검단 사업장 배출감시 등 배출사업장, 발전 등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교육·홍보 사업 등 ㅇ 노후 경유차 감축,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교육·홍보 사업 등 |
생활 |
ㅇ 영농폐기물 관리, 도심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교육·홍보 사업 등 |
※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 환경정책 / 기후대기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부문별 계획 참고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상기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