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자명
- 이현정
-
- 부서명
- 환경교육팀
-
- 조회수
- 3,001
-
- 등록일자
- 2022-05-23
2022년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 공고 |
환경부공고 제 2022 - 309 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환 경 부
1. 지정 신청 대상
○ 광역 지자체(시, 도),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2. 지정 기준
○ 환경교육도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계획의 적정성, 계획이행의 충실성 등 3개 평가항목, 16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기준 |
|
서면 |
현장 |
||
비전 및 환경교육 기반마련 |
9개(환경교육도시의 방향성, 제도적 기반, 조직·인력, 지역환경교육센터, 재정 기반, 파트너십, 시설 및 프로그램, 지자체(장)의 의지, 지역주민 관심·의식) |
50 |
40 |
환경교육 계획의 적정성 |
4개(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지역성(창의성), 계획의 내용 및 체계, 소통의 적극성) |
30 |
_ |
이행의 충실성 |
3개(성과달성, 환류 충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