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2.6, 환경부)」,「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1.12,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30.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