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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2022- 531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년 9월 22

환경부장관

ㅁ (공고내용)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 지정 공고 

ㅁ (지정대상/규모)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 / 3개소 

ㅁ (접수방법) 사업신청서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제출의 경우 2022.10.7(금) 18:00까지 제출처에 도착하여야함.

 ㅇ (제출기간) 2022.9.22(목)~2022.10.7(금) 18:00 

 ㅇ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환경교육팀

 ㅇ (제출서류) 1.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0부. 등 

ㅁ (문의처) 환경부 환경교육팀 담당자 : 044-201-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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