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2- 531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ㅁ (공고내용)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 지정 공고
ㅁ (지정대상/규모)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 / 3개소
ㅁ (접수방법) 사업신청서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제출의 경우 2022.10.7(금) 18:00까지 제출처에 도착하여야함.
ㅇ (제출기간) 2022.9.22(목)~2022.10.7(금) 18:00
ㅇ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환경교육팀
ㅇ (제출서류) 1.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0부. 등
ㅁ (문의처) 환경부 환경교육팀 담당자 : 044-201-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