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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환경부 공고)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매출액 80억 미만)

  ○ (지원사항)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 작성을 위한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공정도면, 질량수지) 작성,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 

  ○ (신청기간) '22년 9월 21일 ~ 10월 31일(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이메일(iepkeco@keco.or.kr)로 제출(우편, 팩스 제출 불가)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4.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 전화 044-410-0608 /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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