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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지정 공모 공고

환경부공고 제 2023-47~48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3년 01월 31

환경부장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유해인자 감시·관리·확대 및 지역단위 정책 추진

      으로 환경보건 안정망의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센터 필요

 

○ 사업내용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가능지역에 대한 노출 및 모니터링지역별 생체시료

  (혈액·) 활용 노출평가

(지역 기반 구축지역별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지역별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

  △ 지역별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위해 소통체계 구축) 취약지역 환경보건 정보 전달 체계 구축민감계층 등 맞춤형 보건교육환경보건 캠프교육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소통사업

(환경보건 연구 조사 지원*)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가습기살균제 조사·

  판정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 해당 사업별로 예산(인건비직접사업비 등별도 지원 가능

(기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사업비 지원


매년 5.6억원내 규모(국고보조금 2.8억원(50%), 지방비 2.8억원 (50%))

     ※ 사업내용에 따라 최종 사업비 확정 예정

 

○ 지정기간 지정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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