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 2023-47~48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환경부장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유해인자 감시·관리·확대 및 지역단위 정책 추진
으로 환경보건 안정망의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센터 필요
○ 사업내용
-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노출 및 모니터링, △지역별 생체시료
(혈액·뇨) 활용 노출평가
- (지역 기반 구축)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
△ 지역별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 (위해 소통체계 구축) △취약지역 환경보건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민감계층 등 맞춤형 보건교육, △환경보건 캠프, △교육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소통사업
- (환경보건 연구 조사 지원*)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가습기살균제 조사·
판정,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 해당 사업별로 예산(인건비, 직접사업비 등) 별도 지원 가능
- (기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사업비 지원
- 매년 5.6억원내 규모(국고보조금 2.8억원(50%), 지방비 2.8억원 (50%))
※ 사업내용에 따라 최종 사업비 확정 예정
○ 지정기간 : 지정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