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