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 을 심의·의결하여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습니다.
*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를 구성하여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