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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4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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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환경부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22.9.14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력 개정(23.상반기 예정) 전 적극행정으로 제도 시행 적극행정 환경부  농어촌도로에 지하매설물 및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지하매설물*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개선 - 현행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여촌도로를 포함  *도로에 매설되는 공동구, 전기, 가스, 수도, 통신시설 등 적극행정 환경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실질 개발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산립휴양법 제2조에 따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시 소규모 호나경영향평가 대상면전  기존 - 전체 사업부지  개선 - 실질 개발면적 적극행정 환경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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