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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9.14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02
첨부파일0
조회수
33775
내용
적극행정 환경부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22.9.14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력 개정(23.상반기 예정) 전 적극행정으로 제도 시행적극행정 환경부
농어촌도로에 지하매설물 및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지하매설물*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개선 - 현행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여촌도로를 포함
*도로에 매설되는 공동구, 전기, 가스, 수도, 통신시설 등적극행정 환경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실질 개발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산립휴양법 제2조에 따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시 소규모 호나경영향평가 대상면전
기존 - 전체 사업부지
개선 - 실질 개발면적적극행정 환경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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