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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2
첨부파일0
조회수
33990
내용
환경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8.3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 1.9억톤 순환자원 인정량은 169만톤(0.8%) 왜?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법률 2개(환경성, 유가성)+시행령 9개(고형폐기물일 것, 추가 가공하지 않을 것 등)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현행 개정 ·고형폐기물일 것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 ·추가 가공하지 않을 것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것 9개 기준 ·소각, 매립 또는 해역배출에 사용하지 않을 것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2개 기준개정안 시행 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소각·매립 대신 재활용하여 탄소배출 저감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 e. g o .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적극행정*조치도 시행합니다 현행 개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로 분류 ▶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특성에 맞는 설치·검사 기준 마련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과 결합하여 만든 탄산화물의 재활용 기능유형을 화학제품 제조로만 규정 ▶ 건설용 소재(골재, 시멘트 등),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허용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로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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