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녹색 환경에 초대합니다.

환경뉴스

  • STEP 01

    회원가입안내

  • STEP 02

    회원약관동의

  • STEP 03

    회원정보입력

  • STEP 04

    회원가입완료

제목

22.9.14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2
첨부파일0
조회수
33965
내용
적극행정 환경부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22.9.14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력 개정(23.상반기 예정) 전 적극행정으로 제도 시행적극행정 환경부 농어촌도로에 지하매설물 및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적극행정 환경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실질 개발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적극행정 환경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