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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5
첨부파일0
조회수
39692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합니다 환경부하천점용료란?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용 대가를 징수합니다.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부과권자 지자체(국가하천, 지방하천) 수혜대상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 적용 각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중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로 부과 예정 *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이번 감면으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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