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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지킨다…화학 안전망 구축 총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1
첨부파일0
조회수
40736
내용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줄이기 위해 3월 31일 오후 화학물질안전원(오송 소재)에서 '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화학안전기획단,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화학사고 발생동향 및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현장 점검과 교육 등의 한계로 판단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는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화학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하는 계획을 세웠다.

* 취급시설 안전진단 및 기준안내, 근로자 1:1 맞춤형 교육 등 1,520건 지원 계획(2021년) 

 

○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이력이 있거나 주거 밀접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무허가 의심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그간 코로나19에 따라 유예되었던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노후·위험시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 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에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비대면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 (2020년) 약 56만명 이수, (2021년) 수용인원 5만명 이상 확대운영 예정 

 

○ 이밖에 재정·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진행하는 상담(컨설팅)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시설 개선자금 지원 추가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 제도 통합

 

○ 대상 사업장의 자체 시설점검·관리 등 계획의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토록 하여, 기업들의 화학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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