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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시민이 지속가능한 미래 만든다…환경교육 청사진 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첨부파일0
조회수
40674
내용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제3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환경교육 기반 구축 >

 

□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환경교육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지원 등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인재양성 등 환경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 환경교육도시 '20년 4개 → '25년까지 16개 

 

  ○ 아울러, 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환경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학습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를 확충한다.

 

  ○ 연령·직업별 등 교육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교육자료(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학습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이나 카드뉴스와 같은 짧은 학습용 자료(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2025년까지 가상·증강현실 10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1.500개 개발

 

< ②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 학교 체계 안에서 환경교육이 융합적으로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국가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 요청하는 등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제공한다.

 

  ○ 지역 내 환경교육의 우수 본보기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환경교육 우수학교(꿈꾸는 환경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한다.

     * 중·고교('20년) 21개 학교→('21년) 26개 학교→('22년) 31개 학교

 

 

  ○ 미활용 폐교를 재단장하여 지역 학교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으로 조성한다.

     * '21년 서울·부산 2개소에 시범사업 실시   

 

  ○ 현직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 연수도 강화한다.

    ※ 유아·보육교사 및 관리자 연수, 중·고등학교 환경 1급 정교사 연수 지원 등

 

< ③ 사회환경교육 강화 >

 

□ 환경교육 견습사원제(인턴십) 운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환경교육 강화 등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국가 전문자격(사회환경교육지도사) 취득 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견습사원(인턴십) 과정도 운영한다.

 

  ○ 또한 공무원 및 기업 근로자가 환경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강좌 및 온라인 자료)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④ 환경교육 협력 확대 > 

 

□ 범부처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환경교육 협치(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범부처 공동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 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환경교육의 제도 개선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중·일 3국간 정부 및 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소통·협력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 이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 또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제와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를 새로 도입한다.

 

  ○ 환경부는 올해 이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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