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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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어린이들의 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있는 바닥분수와 인공폭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수질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지난해 수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804개 중 5.1%(41개)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바닥분수가 35개로 가장 많았으며 벽면분수 1개 등이며, 기준 초과 항목은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등으로 나타났으며,
탁도와 수소이온농도(산성·알카리성의 정도)가 기준치를 넘은 곳도 있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한데요,
수질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시설도 전체의 17.5%(141개)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계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지난해 수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804개 중 5.1%(41개)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바닥분수가 35개로 가장 많았으며 벽면분수 1개 등이며, 기준 초과 항목은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등으로 나타났으며,
탁도와 수소이온농도(산성·알카리성의 정도)가 기준치를 넘은 곳도 있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한데요,
수질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시설도 전체의 17.5%(141개)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계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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